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8. 1. 31.까지 공사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중 811,275원, 2015년 2월 임금2,401,920원, 3월 임금 2,401,920원, 4월 임금 2,529,04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498,790원, 퇴직금 중 340,650원 등 합계 8,983,595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해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