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07,2018
판결선고
2018. 9.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907』
피고인은 2017. 11. 1. 경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사업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2개월 이자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2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50억 원 가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공장 2곳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4.경부터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공장 임대료가 1억 원 이상 체납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4대보험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87』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4.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549,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현금영수증, 사진,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2018고단98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편취금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600만 원 상당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고,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