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0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스피닝 및 요가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75,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성이 없다는 주장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성의 판단은 관련 민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24098)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고의에 대한 판단만을 하기로 한다.

3.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이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1개월씩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에는 보수로 기본급 1,000,000원과 스피닝수업당 35,000원, PT수업당 90% 또는 100%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며, D은 스피닝과 헬스 강사로 일하였던 점, ③ D은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D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D의 근로형태 및 시간도 상당히 유연하였던 점, ⑤ D의 근무 형태인 PT수업 등도 D과 수강자의 의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 변경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은 강사일을 그만 둔 후 상당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가, 2018. 5. 31.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제대로 된 진정(그나마 인터넷으로)을 하였고, 2018. 10. 4.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 민사소송을 시작한 것에 비추어 퇴직 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취는 점, ⑦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피닝 및 요가 학원은 소규모의 학원으로서 D이 유일한 강사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영승

각주1) 같은 취지에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168 판결 참조

각주2)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사건은 본래 민사분쟁의 실질임에도 최근 형사사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위 2010도14693 판결이 지적하는 바처럼, 민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