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02
판결선고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울산영업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부터 2018. 1. 18.까지 승무원(운전기사)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381,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휴게시간, 휴가 등0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운전기사)으로 근로한 E와 2017.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요구문자, 미지급 급여 등 정산요구 문자,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그 중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