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135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석유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1957. 2. 내지 같은 해 12.월 생으로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직원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 개정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의 종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은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정년기준일을 직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6. 1. 1.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피고 공사에 적용됨에 따라, 2013. 3.경 제85차(2013. 1/4분기) 정기 노사협의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2013. 11.경 '정년퇴직일 규정 개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 3.경 노사협의에 따른 '정년퇴직일 규정 개정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는데,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년연장 노사공동 T/F 주요 협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Q)이 위 변경(안)에 서명하였다.

○

현재 연 2회(6월, 12월) 실시하는 정년퇴직일을 정년 종료일 전월 말일로 변경토록 관련 인사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

①

[생략]

다만, ①항에 따른 개정으로 2016. 1. 1. 현재 근무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 중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1957. 12. 31.까지인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로 한다.

②

①항에 의거,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기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년종료일 전월 말일로 정년퇴직일을 계산할 경우 예상되는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전문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며, 전문계약직 재고용시 계약조건은 해당 직원이 정년종료일 전월 말일로 정년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보수 및 복지후생을 후퇴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정년퇴직일 개정 시 2016. 1. 1. 이전 정년퇴직예정자는 정년 연장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직원 정년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1)

피고는 2014. 4. 18.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정년기준일을 '정년 종료일 전월 말일'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서 '본문 제21조(당연면직)는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년월일이 1957년 2월 1일부터 1957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직원은 당연면직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 제2조'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5. 9. 24. 인사규정 제30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에서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들의 전문계약직 직원 고용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년을 기준으로 58세에 도달하게 된 1957. 2. 내지 같은 해 12.생인 원고들에 대해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기간을 2016. 1. 1.부터 개정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각 원고의 정년 기준일까지로 하는 전문계약직 직원 고용계약서를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전문계약직 직원 고용계약에 따라 위 고용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1957. 12. 31.까지인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014. 7. 1.부터 시행된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 일이 2016. 1. 1. 이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연장된 정년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추가로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칙 제2조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칙 제2조가 시행됨으로써 생년월일이 1957년 2월 1일부터 1957년 12월 31일에까지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퇴직일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노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 후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②

이에 피고의 노사는 2013. 3.경부터 정년 및 정년기준일을 연장하는 논의를 하면서 먼저 정년기준일을 개정하였는데, 2014. 4. 18.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당연면직)의 정년기준일을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서 '정년 종료일 전월 말일'로 개정(시행일 2014. 7. 1.)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2016. 1. 1.부터 정년 60세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노사합의에서는 정년연장 규정 시행 전인 2015. 12. 31.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④

개정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한 직원들의 정년기준일이 2016. 1. 1. 이후가 되어 2016. 1. 1. 현재 피고 공사에 재직중인 자가 되는바, 이에 피고의 노사는 이 사건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통해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위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5. 12. 31.로 정하였다.

⑤

다만 피고의 노사는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한 직원들도 개정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년기준일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2015. 12. 31. 이후부터 연장된 정년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직원들을 전문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계약조건은 퇴직 전 정규직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 및 복지후생 등을 감안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 공사를 퇴직한 후 연장된 정년기준일까지 전문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그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받았다.

⑥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를 정하면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만큼 위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방침도 함께 정하고 시행한 점, 원고들과 같은 해에 출생한 생년월일이 1957. 1. 1.부터 1957. 1. 31. 사이에 속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장된 정년기준일에 의할 때 연장정년 시행 전에 퇴직하게 되어 이 사건 부칙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정년연장의 시행 전인 2014. 7. 1.부터 연장된 정년기준일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기준일이 2016. 1. 1. 이후로 연장된 것일 뿐 그 시행으로 인해 이미 2015. 12. 31.까지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에 대해 당연히 정년연장의 신뢰가 생겼다거나 정년연장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규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정년기준일 연장 및 정년연장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과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는 2016. 1. 1.자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사합의 하에 2014. 7. 1.부터 정년기준일 연장을 시행하고 2016. 1. 1.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하며 정년연장 시행 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된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년기준일 연장의 혜택은 보장하되 정년연장의 적용은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2조에서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하는 직원들의 정년퇴직 일을 2015. 12. 31.로 규정하여 정년연장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연장규정의 적용시기, 연장된 정년 기준일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보장, 연장되는 정년의 기간, 정년 연장에 따른 피고 공사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같은 해 12. 31.에 속한 직원들에 대해 개정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문언에만 주목하여 위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위법, 부당한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은 2015. 12. 31. 일괄적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칙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연장된 정년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등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칙 제2조가 원고들을 다른 직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2015. 12. 31.자로 퇴직하도록 조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재판장) 조현선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