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37
판결선고
2019. 12.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총괄하는 B의 울산사업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석유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울산 Complex Head(수석부사장)로서 D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8. 9. 5. 근로자 사망사고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1>
피고인 D은 2018. 8. 28.부터 2018. 12. 31.까지를 예정공사기간으로 피고인 B에게 'H'를 도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일환으로 2018. 9. 2.부터 2018. 9. 14.까지 위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반응기 4대에 대한 촉매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반응기 4대 중 'R-50104' 반응기의 촉매교체 작업은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I(45세), J, K, L, M, N 총 6명이 담당하였고, 그 중 피해자, J, K은 총 높이 25.88m, 지름 5.23m인 원기둥형 반응기에 있는 0.74m의 입구를 통해 조립식 수직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내부로 들어가 반응기 내부에 굳어있는 촉매제를 직접 분쇄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쇄 작업 동안 반응기 내부는 화재 방지 등을 위해 질소 충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에어호스가 연결된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다.
피해자 I의 사망에 대한 책임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9. 5. 10:50경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위 'R-50104' 반응기 촉매교체작업 현장에서, 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에어호스가 연결된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에어호스 및 추락방지용 와이어가 연결된 안전조끼를 입은 상태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 촉매 분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반응기 내부는 그 온도 자체가 외부보다 상당히 뜨거운 상태이고 작업자는 산소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상태로 분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친 후에는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스스로 사다리를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되는 상황인 한편, 반응기 외부로부터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연결된 에어호스 및 추락방지용 와이어 외에도 밀폐상태인 반응기 내부를 밝히기 위한 방폭등 전원선 3개, 반응기 내부 상황을 촬영하는 CCTV 전원선, 분쇄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해머드릴)에 연결된 에어호스가 작업자가 사용하는 통로와 동일한 개구부에 늘어뜨려져 있는데다가 같은 개구부로 수직사다리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반응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자에게 연결된 에어호스 등이 다른 작업선 또는 사다리와 엉킬 가능성 및 체력적으로 지친 작업자가 엉킨 작업선을 풀기 위해 안전조끼를 벗는 등 간편한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작업자의 작업 통로에 늘어뜨려진 여러 개의 작업선이 엉키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작업자의 동선과 멀리 떨어뜨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밀폐 공간인 반응기 내부의 상황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는 한편 위 감시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로 하여금 수직사다리를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여러 개의 작업선을 작업자의 이동통로인 개구부에 같이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상시 엉킬 가능성이 있게 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반응기 내부를 감시할 감시인은 1명만 지정하되 위 감시인이 긴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이에 대비한 대체감시인을 지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시인으로 하여금 에어호스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같이 하게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다리의 상단 부분이 개구부에 고정되어 있을 뿐 60cm 이상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9. 5. 11:15경 분쇄 작업을 마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개구부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안전조끼에 연결된 에어호스 등이 다른 작업선과 엉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감시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에어호스와 추락방지용 와이어가 연결된 안전조끼를 벗고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다가 개구부로 완전히 나오기 전에 사다리 등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반응기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10:50경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위 'R-50104' 반응기 촉매교체작업 현장에서,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들이 총 높이 25.88m인 반응기 내부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밀폐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작업 통로에 늘어뜨려진 여러 개의 작업선이 엉키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밀폐 공간인 반응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위로 올라가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 9. 5.자 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5. 08:24경 위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위 'R-50104' 반응기 촉매교체작업 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O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반응기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했을 뿐 달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08:24경 위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위 'R-50104'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 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이로 하여금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할 밀폐공간인 반응기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했을 뿐 달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 10. 10.자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등을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 울산공장에서, 육상출하과 출하장의 로딩암 플랫폼 끝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공장 정비동에서 사용하는 산소 등 가스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에 호스밴드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 10. 11.자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D 울산공장에서, 탈황2과 폭발위험장소인 수소 Make-up Compressor 구역에 수소용 검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력3과 암모니아 탱크 상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면서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법정진술
A, J,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 N,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정비·공사용역 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과실 중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시 제1의 나.항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D의 근로자가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2>, ② 피고인 C은 수급사업주인 B 근로자들에게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어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도급사업주 해당 여부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동조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탈황2과의 수첨탈황공정 중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촉매교체작업을 B에 도급주었고<3>, 피고인 D 소속 감독원과 감시인이 B 작업원들의 작업 전에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고 반응기 내 질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사업의 일부를 B에 도급 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와 동시 또는 이시에 같은 장소인 촉매교체작업 현장에 출입하면서 작업하였음이 분명하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는 적극적인 조치의무로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작업 근로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도급사업주의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판례는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돌입하거나, 작업 중 갑자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장비를 제거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를 조성하여 작업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이를 근로자들에게 안전규정 위반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방치하여야만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 소속 감독원이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고 그 소속 감시인도 배치된 후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경우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수급근로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감시인이 작업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며, 사다리를 적절한 형태로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주옥
각주1) 이 항은 공소장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C, D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도 그 하위 항목에 배치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사업주 근로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조치의무위반 자체로만 처벌할 뿐이므로, 항의 제목을 이와 같이 고치고 피고인별 소제목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각주2) 그런데 피고인들은 판시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위 조항 소정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각주3) 수첨탈황공정은 원유에서 감압처리하고 남은 잔사유를 탈황반응기에서 추소첨가 반응시켜 금속,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V-TR(처리된 감암잔사유)을 만드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촉매는 연 1회 주기로 교체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촉매교체작업은 수첨탈황공정의 필수적인 일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