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325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