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16, 18, 20, 21, 23, 24, 25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49
판결선고
2020. 5.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 근로자 D의 2019년 4월 임금 53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17, 19,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345,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임금내역, 체불임금 현황,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이 2019. 6. 5.경 및 2019. 7. 2.경 2차에 걸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한 결과 공소제기 당시 실제 체불된 금액이 약 5,100만 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제48면, 순번 23),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근로자 25명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은 19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남은 피해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가 약 80만 원에 불과한 점(별지 2.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4,199,770원, 2019년 5월 임금 2,671,580원 및 퇴직금 4,58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4, 16, 18, 20, 21, 23, 2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812,700원(= 146,157,970원 - 23,345,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부터 2020. 4. 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16, 18, 20, 21, 23, 24, 25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