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500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6, 8, 17, 18,21,23,25,3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