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22,2019
판결선고
2020. 8.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2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954,000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6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61]
피고인은 울산 남구 F건물 G호 소재 도로 포장, 보도블럭 포장 등 토목 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I에서 피해자 J(남, 59세)에게 “신용카드 선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주받은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한 비용이 초과 지출되어 적자 상황이었고,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 월급 등에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선 유류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6,381,7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사실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2019고단526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유류대금 지불각서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합계,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22,681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