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7
판결선고
2019. 10.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2~3층 소재 C학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예능교육, 영·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8. 7.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D, 필리핀인)의 퇴직금 3,782,2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6. 3. 2.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D는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해진시간에 출퇴근하였고, 학원 측에서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D는 원어민 강사로서 교재 선정에 관여하고 함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E 등과 상의하여 수업 내용을 준비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학원에 비품이나 도구 등을 비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