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써 근로자 D의 사용자이다.
D은 2017. 10. 26. 11: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약 4.5미터의 석축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요추 3, 4번의 압박 및 분쇄골절' 등 상해진단을 받고, 2017. 10. 26.경부터 2018. 4. 4.경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2018. 6. 15.경까지 통원 치료 등을 받았으며, '상하지, 수족, 척추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2018. 9. 4.경 경남 양산시장으로부터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비 합계 6,833,1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보상 합계 20,9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D의 사용자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축 공사는 건축주는 E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아래 다.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석축 공사는 이른바 직영공사로서 E이 사업경영의 주체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포크레인 조공으로 D을 E에게 알선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E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ㅇ E은 이 사건 석축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F 등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사람을 불러 C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F는 E으로부터 하루당 50 내지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다. 위 일대에는 장비사용료와 피고인, F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크레인 작업을 위한 신호수의 역할을 하는 조공의 노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ㅇ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석축 공사의 전체적인 비용이나 자재 구입처 등을 알려준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다른 포크레인 기사 F와 마찬가지로 일대를 받았을 뿐 일대 외에는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석축 공사에 쓰인 자재대금 중 G에 대한 석재대금은 E이 직접 지급하였고, H에 대한 흙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E에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ㅇ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이었던 D은 3일 치 일당 45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F가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 I 역시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
ㅇ E은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석축 공사에 관한 기본적 작업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포크레인 기사들은 조공이 보내주는 신호를 받으며 작업하므로,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상호간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ㅇ 피고인은 E에게 포크레인 조공이 필요하다니 고용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일당 15만 원의 조공을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E이었고(증거기록 216쪽), 피고인이 조공의 고용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ㅇ D은 피고인이 부재한 2017. 10. 23.에도 이 사건 석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바 있는바,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조공 업무 외에도 E에게 석축 사이에 철쭉을 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하여 E의 허락을 받아 조경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