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52
판결선고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19.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없이 2018. 4. 9. 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4. 10. 주식회사 F과 사이에 G이 발주한 'H' 중 'Insulation Work(Package 1 of Area 3)'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4. 10.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후 수차례에 걸쳐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만료일이 2018.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피해자는 C 입사 후 계약기간을 15일~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단속적으로 체결해오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보온외장재 제작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최종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기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0.5개월 단위로 정하고, 기능도, 건강, 평균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반입현황,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근로계약해지상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타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15일로 정하여진다고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31.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현장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8. 6.경까지 피해자가 담당한 해당 공종에 월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바, 2018. 4. 9. 무렵 피해자가 담당하던 공종이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C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 만료일이 2018. 7. 31.로 연장되었다), ⑤ C은 2018. 3.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공사수행 일정과 함께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공정이 완료되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공지 드립니다. 공종별로 해당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드릴 예정이며,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정 종료 예정공지문을 이 사건 작업현장 출입문에 붙여놓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지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C 측 현장 반장 I은 2018. 4.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온외장재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등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전원 업무가 종료됨을 알리면서,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⑦ 피해자는 2018. 4. 16.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현장 책임자 J이 잔류인원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왜 출근하였냐고 물으면서 이왕 출근하였으니 2~3일 더 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 2018. 4. 9.자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