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103,576원, 원고 B에게 13,856,464원, 원고 C에게 16,446,5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사이인바, 피고 D 명의로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06. 12. 22.부터, 원고 B은 2013. 1. 3.부터, 원고 C은 2010. 12. 15.부터 각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학원 폐업으로 인하여 같은 날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퇴직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각 퇴직금 액수는 원고 A 23,103,576원(근속일수 4,789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540만 원, 평균임금 58,695.66원), 원고 B 13,856,464원(근속일수 2,58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600만 원, 평균임금 65,217.4원), 원고 C 16,446,575원(근속일수 3,33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552만 원, 평균임금 6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사업주로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D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을 뿐 위 학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닌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정산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2018. 12. 7.자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1)에 '퇴직급여는 1년마다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C의 2018. 12. 3.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퇴직급여는 기본급 20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2019년 퇴직할 경우 월 16만 원 기준 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C이 '2018년 10월 급여까지는 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수령하였음. 2018년 11월 급여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수령 형식으로 월급여를 변경하였음. 2018년 11월 이전 계약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퇴직금 관련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유효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103,576원, 원고 B에게 13,856,464원, 원고 C에게 16,446,575원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