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88,2020
판결선고
2020. 9. 10.
범죄사실
『2020고단1153』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울산 울주군 G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현장 전처리 팀장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H, I(주) 울산사업소 J호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K 24톤 암롤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9. 5. 23.경 피고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운반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2019. 7. 2. 08:1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 폐기물 분리작업장에서 위 암롤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 분리작업장 입구 방면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장 내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E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L(43세)는 위 차량 뒤편에서 호스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암롤트럭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날 사용하였던 소방호스 정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위 암롤트럭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혹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가 위 암롤트럭 후방에서 소방호스 정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트럭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암롤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도급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암롤트럭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2088』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G에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 농축기실 1층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살수기 벨트풀리에 덮개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건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2020고단208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사항 지적내역, 시정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안전관리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소방호스 정리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차량이 다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 B은 소방호스 정리작업을 직접 지시한바 없고 사장으로서 개별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또한 소방호스 정리작업은 일상적·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차량운행 시간에 도로에서 소방호스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어서, 사업주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의 근로자 출입금지 의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의무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할 때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 상시적으로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내용도, 피고인들이 평소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소방호스 정리작업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이 후진을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선별팀 소속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선별작업을 하거나 먼지 진압을 위하여 소방설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사실, ②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상적으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차량 운행 시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나 작업지휘자 등 배치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는 사실, ③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작업장의 현황 및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과 주식회사 E에게 피해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후진한 피고인 A의 과실이 크고, 대형 차량이 수시로 통행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인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피고인 B, C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사고 차량에 후방카메라 및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의무위반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