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05,2020
판결선고
2021. 1.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905』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1,346,800원, 2019. 4. 임금 66,800원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516,4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4.부터 2019. 8. 14.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G)의 임금 1,010,238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6,755,6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7.부터 2019. 7.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780,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7,327,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0』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5월 임금 613,000원, 2019년 6월 임금 992,375원, 2019년 7월 임금 732,500원 합계 2,337,8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19. 12. 3.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5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12,528,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울산 북구 K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부터 2020. 3. 25.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년 11월 임금 383,000원, 2020년 1월 임금 1,454,120원, 2020년 2월 임금 1,177,175원, 2020년 3월 임금 1,305,120원 등 금품 합계 4,319,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05』
E,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의 각 진술서, S의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체불내역, 각 작업실적내역
『2020고단100』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위임장, 각 여권사본(U, V, G, W), 각 통장사본, 체불금품내역
『2020고단467』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Z)
『2020고단550』
I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2020고단1388』
J,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무내역
『2020고단2602』
L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 36명의 임금 7,000만 원을 체불하고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3월 임금 627,120원, 2019년 4월 임금 969,300원 합계 1,596,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