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4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태양광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4. 9.부터 2019. 5. 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F, 베트남 국적)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 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