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3
판결선고
2021. 1. 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C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을 비롯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위 사업장 3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2세)으로 하여금 자동유압 사출성형기(6호기)를 점검하게 하였다.
위 사출성형기는 이동형판이 상하로 움직이며 서스펜션 스프링(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작하는 기계로서 고정 프레임과 이동형판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사전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막음조치·경고 문구 부착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기계 정비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한 후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끼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출성형기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부 프레임(고정형)과 이동형판 사이 공간에 상체를 집어넣고 실린더 노즐부위를 점검하던 중 이동형판이 상승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8. 08:07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종에 의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신설일인 2017. 1. 1.부터 정기감독일인 2019. 10. 23.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 제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젊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끼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점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근로자가 접근하는 곳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기계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반자동 운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기계를 점검하다가 반자동 운행 상태의 기계에 머리를 넣는 실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