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2,2020
판결선고
2021. 9.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 A
『2020고단1372』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9년 7월 건강보험료 95,910원, 장기요양보험료 8,160원, 연금보험료 131,760원, 2019년 8월 건강보험료 95,910원, 장기요양보험료 8,160원, 연금보험료 131,760원 합계 471,660원을,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99,030원, 장기요양보험료 10,150원,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99,030원, 장기요양보험료 10,150원 합계 218,360원을, 2020. 11.경 2020년 11월 국민연금보험료 152,010원, 건강보험료 125,930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17,030원 합계 294,97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020고단3005』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118,890원, 장기요양보험료 12,180원,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118,890원, 장기요양보험료 12,1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5명의 2020년 2월과 2020년 3월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829,64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219』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8. 9.경~2019. 8.경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2,013,57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미지급금액 합계 106,939,24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전액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경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6,83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근로자 4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156,72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2020고단353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시절부터 친우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J는 2016. 4.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의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거나 이미 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에 피고인의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같은 해 10. 18.경 같은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피고인)는 피고(J)에게 ① 양산시 K아파트 L호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② 밀양시 M 대 389㎡ 외 4필지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③ 통영시 N 임야 258㎡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④ 피해자가 ‘O’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들 임금 등 지급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⑤ 경북 청도군 P건물 Q호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283,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①항 금원 중 5,000만 원은 영업성과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1,000만원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이고, 위 ④항 금원 중 5,6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R’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송금한 것인데다가 위 ‘O’이라는 상호의 사업체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호의로 증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125,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8. 25.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2017. 8. 1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2018. 5. 31.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8. 29. 10:00경 울산 북구 S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8. 23. J에게 금원을 이체할 당시, A으로부터 양산시 T 주변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차용해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향후 있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6가합11031호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송부된 2017. 2. 14.자 증인출석요구서 및 그에 첨부된 원고측 신문사항을 가지고 찾아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는 B에게 “원고(피고인)측 소송대리인이 묻는 말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하면 되고, 피고(J)측 소송대리인이 묻는 말에 대해서는 원고측에 유리하도록 답변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위 원고측 신문사항에는 ‘2013. 8. 23. 피고(J)의 예금계좌로 54,968,000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피고인)로부터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양산시 T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J)가 R 및 U를 운영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J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R’ 및 ‘O’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J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7. 6. 8. 15:4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11031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제1민사부 판사 V, 판사 W, 판사 X에게 “2013. 8. 23. 피고(J)의 예금계좌로 54,968,000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A)로부터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양산시 T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J)가 R 및 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6. 8. 15:4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11031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제1민사부 판사 V, 판사 W, 판사 X에게 “2013. 8. 23. 피고(J)의 예금계좌로 54,968,000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A)으로부터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양산시 T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J)가 R 및 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J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R’ 및 ‘O’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J가 아닌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급여 수령 확인), 수사보고(D 계좌 첨부)
[2020고단3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확인서 등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2020고단4219]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2019년도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 급여대장(2018. 9월~2019. 8월), 취업규칙, 시정지시서, 시정기한연장통보, 확인감독결과보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추송(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금액 산정방식)
[2020고단353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건관계인 전화 진술청취 및 R, O 등 법인 여부 확인,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내용 확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Y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재판 기록 내용 확인, 민사재판기록 1권, 민사재판기록 2권, 민사재판기록 3권
수사보고(고소보충서 등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353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 소제기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8. 29.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3. 8. 23. J에게 송부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J에게 빌려준 것이다”, “R는 사실상 J가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이 “증언을 잘해서 재판을 이기면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03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B은 ‘위 민사소송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은 증언의 대가로 받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B이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으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므로 사기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미수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②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미지급 금액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B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위증교사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를 받고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고, 위증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위증한 것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3531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거나 이미 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 예금 계좌에 피고인의 금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같은 해 10. 18.경 같은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피고인)는 피고(J)에게 ① 양산시 K아파트 L호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② 밀양시 M 대 389㎡ 외 4필지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③ 통영시 N 임야 258㎡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④ 피해자가 ‘O’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들 임금 등 지급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⑤ 경북 청도군 P건물 Q호 매수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283,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②항 금원 중 1,000만 원은 대여한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변제 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위 ③항 금원은 호의로 증여한 것이고, 위 ⑤항 금원은 일부는 고소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는 경북 청도군 Z 잡종지 5027㎡의 지가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지 지상건물의 리모델링 및 조경수 식목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비용으로 집행하라며 송금해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158,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8. 25.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2017. 8. 1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2018. 5. 31.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다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031)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주장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