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울산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20. 3. 16.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709,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1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