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6
판결선고
2020.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F 공사현장에서 2018. 8. 29.부터 2019. 1. 29.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8.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B, C, H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J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H, G의 진정서
J 등 5명의 진정서
출력인원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근로자 중 G에게는 울산북구청에서 미지급임금 상당액이 직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16,68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 C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0. 7. 9. 제출한 각 처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