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고단462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정587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20고단4628 사건 공소사실 중 C, B,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