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4661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