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37
판결선고
2022. 11.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4.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609,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75,400,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현황, 각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 1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유체동산과 약 7,800만 원 규모의 매출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들에게 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퇴직금 채무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제반노력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근로자 16명 중 12명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0가합17791호), 이 사건 회사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위임장에 ‘퇴직금 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체동산이나 미수금 채권을 처분한 대가를 근로자들(원고들)의 퇴직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의미를 넘어, 퇴직금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위 위임장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지급기일의 연장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16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비와 미수금 채권 등의 처분을 근로자들에게 위임하는 등 퇴직금 지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회사 설비 판매액과 체당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