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4
판결선고
2020. 9.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C, 4층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 8. 26.경 'D 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공사금액 869,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2.경부터 2020. 2. 2.경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11:20경 양산시 E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벽면 보 하부 거푸집(높이 2.85m) 위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52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을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양산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년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및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제약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