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55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6%, 2023. 4.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원고 1 내지 4, 6 내지 12)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원고 5, 13 내지 20)이다. 원고 5, 13 내지 20의 피고 회사 퇴직일은 [별지4] 표의 ‘평균임금 산정일’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1명의 근로자가 한 대의 택시를 전담하여 매일 운행하는 일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V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 10. 24. 2007년 임금협정, 2008. 11. 29. 2008년 임금협정, 2009. 12. 30. 2009년 임금협정, 2011. 4. 27. 2010년 임금협정, 2012. 1. 31. 2012년 임금협정, 2014. 1. 2. 2014년 임금협정, 2015. 4. 13. 2015년 임금협정, 2016. 5. 31. 2016년 임금협정, 2016. 11. 9. 2017년 임금협정 1차, 그 후 2017년 임금협정 2차, 2018. 3. 12. 2018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임금협정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1>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2008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운송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택시요금인상, 택시 어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인한 택시이용방법 자체의 변화, 이로 인한 영업시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업무형태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와 V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7년 임금협정과 그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수, 실급여, 통상시급의 변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실급여와 통상시급은 각 임금협정의 ‘별표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것이고, 통상시급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시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

②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0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월 75시간으로 전년대비 25%나 단축되었다. 반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은 3,100원이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은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증액되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비율과 통상시급의 증가 비율이 동일하므로 월 임금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기본급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기타 수당만 일부 조정하여 근속 1년차 이상 월 만근을 기준으로 2007년 실급여는 407,000원(= 기본급 31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25,000원 + 주휴수당 49,600원 + 월차수당 12,400원), 2008년 실급여는 409,000원(= 기본급 3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25,000원 + 주휴수당 52,000원 + 성실근로수당 22,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약 전년 대비 0.49%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③항에서 설명하는 요인 외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5%라는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통상시급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킬만한 별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③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의 변동과, 해당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임금협정의 통상시급도 최저임금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으로 증액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V노동조합은 각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이라고 인식하고, 통상시급을 해당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200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08. 12. 11.부터 2009. 11. 30.까지인데, 이 기간 중인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에서 시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와 V노동조합은 각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부를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의 적용 기간 중에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8년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5%나 단축시키면서 통상시급을 25% 증액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6, 7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⑤

피고는 택시요금의 변동, 운송수입금의 변동,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콜서비스 본격 도입, 택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도 사회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는 추상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실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통상시급을 증액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에서 3.5시간이던 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해에 3.47시간으로 0.03시간 감소되었는데, 이는 1.8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소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업무강도나 임금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⑥

V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V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4시간, 월 100시간이다.

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1)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월별로 근로한 일수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중 ‘원고들의 근무일수’의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연차휴가일수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중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연차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판단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계산 내역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표의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4] ‘퇴직금산정내역’ 표의 기재와 같다(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금액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23. 4.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박관형 이창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