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67
판결선고
2021.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지부 E지회가 2020. 4. 19.경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자,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4명을 상대로 2020. 4. 17.경부터 2020. 4. 18.경까지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지금은 노조를 설립할 시기가 아니다’, ‘계약을 나하고 F하고 했지, 너희들(근로자들)하고 계약 안 했단 말이야, 내가 계약 파기 해버리면 다 끝난다, 노조고 뭐고 씨발 내가 틀어버리면 다 끝난다니깐’이라고 발언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제출
전화 등 사실 확인 자료(순번 16, 26 내지 29, 32,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래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근로자들이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