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2명을 사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12. 17.부터 2020. 3. 11. 사이에 위 회사 울산공장의 파업기간 중 피고인의 사용인인 울산공장장 D이 사무관리자 E, F, G, H, I, J, K 등 7인을 대체 생산에 투입하면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53조 제1항으로 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15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