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3.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반적인 경영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볼트 및 너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3. 회생개시결정, 2016. 9. 5.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가, 2018. 7. 17.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2018. 8. 1.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필요적 파산선고의 경우)을 받았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8하합10037호로 진행된 파산선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1.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6. 16.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7. 3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7.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 및 퇴직금 액수 등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8. 6.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한 2018. 7. 31.로 확인되는바,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각하종결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고, 이후 C병원에서 교뇌의 뇌내출혈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4632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11.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4749호로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4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 이후에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2020. 6. 16.까지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해고통지를 받은바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고용보험도 상실되지 아니한 채 계속 고용상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2020. 6. 16.에 비로소 종료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체당금이란 구 임금채권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항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31176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임금채권보장금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종합하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내용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계약 관계는 사업 및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폐업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쳐졌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 내지 청산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해산 및 폐업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청산사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회생폐지결정을 받은 직후 폐업하였고, 폐업일 다음날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바,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그 기간 동안 청산 목적 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만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은 폐업일 이전에 모두 퇴사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으로 더 이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에 위 상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포함되게 되었더라도, 그 계속 근로기간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④ 사업장에 따라서는 폐업 후에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법인격소멸과 근로관계의 존속은 달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이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다음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일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2018. 7. 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