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 11. 11. 울주군 언양읍 소재 ○○○○ 대학 내에서 옹벽 타설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를 오른쪽눈에 맞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우안 각막 및결막낭의 화상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 0921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14_01.jpg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0921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714_02.jpg
다.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2018. 2. 3.부터 2018. 6. 19.까지'의 기간(이하 '이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 통원 진료일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