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66,590원 및 그 중 11,180,93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나머지 14,855,66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각 2022. 12.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적용·징수업무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구경북본부 소속 부서는 관리처와 기술처로 나뉘고, 각 부서의 소재지와 사업장관리번호는 아래와 같다.
기계화팀은 2009. 12. 17.에 신설되었는데, 기계화팀 근로자들은 대구경북본부 소속으로 고용신고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계화팀 근로자들이 대구경북본부 소속임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월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① 2015. 3. 13. 피고에게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5. 5. 11. 2014년도 추가 정산보험료 54,160원을 납부하여 2014년도 산재보험료로 총 10,333,090원을 납부하였으며, ② 2016. 3. 17. 2015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5년도 추가 정산보험료 7,562,630원을 2016. 5. 10. 및 2016. 6. 10. 분할납부하여 2015년도 산재보험료로 총 10,422,96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12. 29.경 피고에게 기계화팀에 대하여 대구경북본부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는 2017. 1. 18.경 처리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기계화팀 근로자들을 “대구경북본부(이하 ‘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구경북본부 기계화팀(이하 ‘2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전근하는 내용의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기계화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정산보험료 11,180,930원(= 5,590,470원 + 5,590,46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14,855,660원<1>(= 7,404,850원 + 7,404,850원 + 75,960원) 합계 26,066,59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0. 7. 27.경 피고에게 2017. 10. 12. 및 2017. 11. 10. 납부한 2014, 2015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합계 26,066,59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 1. 피고를 상대로 위 26,066,59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기계화팀 근로자들이 “2사업장 소속임을 전제로 한 산재보험료율(= 9.84/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2014, 2015년도 산재보험료는 26,066,590원”<2>이고, “1사업장 소속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율(9.66/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2014, 2015년도 산재보험료는 20,756,050원”<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기계화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2015년도 산재보험료가 이미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10. 12. 및 2017. 11. 10. 같은 직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2. 및 2017. 11. 10. 납부한 산재보험료 합계 26,066,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1사업장과 2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의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기왕에 지급한 산재보험료를 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26,066,590원 중 20,756,05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20,756,050원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의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의 분리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의 납부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
산재보험은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을 적용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는 사업장별로 별개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화팀은 1사업장과 사업장의 위치가 달라 1사업장과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기계화팀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26,066,590원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이고, 원고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기계화팀 근로자들이 1사업장 소속임을 전제로 2014. 내지 2016. 사이에 납부한 20,756,05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26,066,590원<4>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6. 3. 16.(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정산보험료의 최종 납부일인 2016. 6.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7. 27.경에 이르러서야 반환청구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26,066,590원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20,756,050원이 부당이득의 상태가 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돈은 20,756,050원<5>이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기계화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2015년도 산재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사실 및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중으로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언제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과세 등의 납부 기초가 된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과세 등의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납부시에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항의 라. ① 및 ②와 같이 합계 20,756,050원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기계화팀의 사업장 주소가 대구경북본부의 사업장 주소와 다르고, 산재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가 사업장 단위<6>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계화팀과 대구경북본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원고의 하부 조직일 뿐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고이고, 20,756,050원 및 26,066,590원을 납부한 주체 역시 모두 원고로 동일하므로, 원고가 20,756,050원을 신고·납부한 행위가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9. 12. 17.경 기계화팀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4. 내지 2016.경 20,756,050원을 납부할 때까지 계속하여 기계화팀 근로자들이 1사업장 소속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조사나 이의 없이 산재보험료를 수령하였다<7>. 따라서 원고가 20,756,050원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21. 4. 6. 현재 전국적으로 10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팀이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2사업장이 유일하며<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계화팀을 1사업장과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고의로 낮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계화팀 근로자들을 1사업장 소속으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756,050원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기계화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연도 산재보험료로 26,066,590원을 부과·징수한 것은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66,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주장과 달리 2017. 10. 12. 및 2017. 11. 10.부터 기산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9>이 지나지 않은 2020.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1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66,590원과 그 중 11,180,93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7. 10. 12.부터, 나머지 14,855,6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7. 11.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3항의 다. 3)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임미경
각주1) 2015년도 정산보험료는 14,885,660원인데, 여기에 2016년 정산보험료 중 과납액 75,960원이 발생하여 이를 2015년도 정산보험료에 충당한 후 위 충당금액을 공제한 14,809,700원(=14,885,660원-75,960원)을 2회 분할하여 각 7,404,850원이 부과되었다.
각주2) 당사자 사이에 산재보험료 액수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액수로만 특정하여 표기한다.
각주3) 상동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20,756,050원이나, 원고가 반환청구한 금액이 26,066,590원이므로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4) 피고는 2020. 10. 14.자 준비서면 제9면에서는 20,750,0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2022. 5. 26.자 준비서면 제4, 5면 등 참조) 20,756,05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된다. 따라서 ①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각주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 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각주7)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단위는 시도본부, 시군지사, 각종 건설사업단,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가 대부분이다.
각주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각주9) 한편 1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2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계화팀 근로자들의 보수가 동일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가 달라지고, 그 차액이 5,310,540원(= 26,066,590원 – 20,756,05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피고는 징수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등을 근거로 부족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20,756,050원이 무효임을 전제로 별도로 26,066,590원을 새롭게 징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26,066,590원 중 5,310,540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