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 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로 행위하였고, 대내적으로도 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D과 위 회사의 운영 이익 및 손실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D과 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