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추락의 위험이 예견되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안전보건규칙 제42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로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어서 작업발판 설치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의 추락방지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더라도 안전보건규칙 제42조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