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경남 양산시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2018. 7. 25.부터 2019. 9. 30.까지 형틀목공 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4,981,775원, 2019. 6월 임금 5,500,000원, 2019. 7월 임금 5,500,000원, 2019. 8월 임금 5,500,000원, 2019. 9월 임금 5,500,000원 및 퇴직금 6,382,817원 등 총 합계 33,364,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