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5,2022
판결선고
2023. 5. 25.
범죄사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유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3.부터 재직하고 있던 D의 2020. 3. 임금 623,724원,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22,815,503원, 합계 23,439,227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279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유치원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3.부터 2021. 8. 31.까지 유치원 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개월간 임금 합계 23,439,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 결정서(면직처분 취소 청구)
『2022고단279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2013년 5월~2020년 2월)
C유치원 원장 면직보고 및 임용보고 수리 반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D의 신분이 사립유치원 기간제 교원으로서 2020. 2. 28.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되었고, ② 그 이후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에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근로자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03. 3. 1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교원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D와 피고인이 2013. 2. 23.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인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채 매년 3. 1.경부터 이듬해 2. 28.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구두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임용기간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그 제도의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와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계약을 매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D와의 근로계약상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앞서 D에게 종전과 달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그 무렵 D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증 제8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을 넘어서 D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사유들만으로는 D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경 울산시 교육감에게 D에 대한 면직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울산시 교육감이 D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보고를 반려하였고, 울산시 교육감이 발급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에도 D가 2018. 3. 1. ~ 2020. 3. 12.경까지는 원장으로, 2020. 3. 13.부터는 교사로 재직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유치원에서 2020. 3. 20.경 울산시 교육감에게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D에 대한 근무상황을 보고한 서류에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이라고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D가 위와 같은 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8. 19.경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처분이 있어야 하나, D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면직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과 면직에 의한 임금 미지급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 대상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는 이유로 D의 위 소청을 각하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있은 직후인 2020. 9.경부터 다시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역시 다른 교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D는 더 이상 원장이나 원감의 지위가 아닌 일반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후 D가 수행할 사무의 범위를 지정해 주었으며(2022고단305 사건 증거기록 제203쪽 이하, 2022고단2791 사건 증거기록 제194쪽 이하 참조), D는 그 무렵부터 2021. 8월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에 복귀할 무렵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의사 합치가 없었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와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20. 3.경에도 묵시적 갱신이 단절된 바 없었다고 보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D가 이 사건 유치원에 복귀한 2020. 9.경부터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임금 체불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