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단28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22. 1. 22.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15,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합계 152,814,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054,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303,661,3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각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