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21.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1월부터 12월까지 임금 합계 2,8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7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22.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628,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728,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2022. 5. 20.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