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23
판결선고
2023. 5.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8월 임금 2,3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26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2.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093,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567,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임금미지급현황,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외 H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실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발생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에 따른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5.부터 2022.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639,060원과 퇴직금 9,720,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