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고정5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20. 12. 27.부터 2021. 9. 3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상시 4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5. 27.부터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D의 2020. 12월 임금 16,406원(임금 지급일 2021. 1. 15.), 2021. 1월 임금 13,320원(임금 지급일 2021. 2. 15.), 2021. 2월 임금 8,880원(임금 지급일 2021. 3. 15.), 2021. 3월 임금 6,660원(임금 지급일 2021. 4. 15.) 합계 45,266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에서는 업무시작시간 약 15분 전에 아침체조 및 아침조회를 실시해 왔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형태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이 사건 회사에 2021. 3. 14. E단체 소속 F노동조합울산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인 고소인 D이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검토한 결과, 종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시작 15분 전 아침체조 및 조회시간 또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당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2021. 4. 12.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노조 또는 고소인 D이 이 사건 고소 전 이 사건 회사에 위 15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로 임금을 청구한 적은 없다(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아침체조 및 조회가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그 15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임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