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울산공장의 대표이사로서 6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1. 9. 1.부터 비철금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연장근로수당 2,39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가사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격주 2교대로 근무가 진행되는데,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에 모여 근무교대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형태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소인 D은 2021. 6.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퇴사 후 위 30분 또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당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2021.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1. 12. 9.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에 위 3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임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외 다른 근로자들 또한 그와 같은 임금을 청구한바 없다(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고소인인 증인 D의 경우 개인적으로 업무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전술한 업무형태가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그 3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이 사건 진정 및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