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61
판결선고
2023. 1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관, 호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간의 근로시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이 55.5시간 동안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2021. 6. 7.부터 2021. 11. 21.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6. 7.부터 2021. 11.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주)C,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자 명단 및 초과시간’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2명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사업장근로감독 청원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 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 확인서, 전자우편자료입수보고, 연장근로 한도초과 세부내역, 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 수사보고(근로감독관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근로감독결과보고서 및 특별연장근로 관련 공문 첨부 보고)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2020. 11. 19. 근로감독시에도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적발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2020년 대비 업무량의 폭증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특히 숙련공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1. 3. 4.부터 2021. 3. 28.까지 25일, 64명, 2021. 4. 3.부터 2021. 4.30.까지 28일, 100명, 2021. 5. 8.부터 2021. 6. 6.까지 30일, 102명의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인가 당시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였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2021. 12. 14. 근로감독시에 이 사건인 2021. 6. 7.부터 2021. 11. 28.까지 102명의 연장근로 시간초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연장근로 인가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면담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근로시간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업무량 폭증,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잘 알고 있어서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인가의 필요성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