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가단1056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38,83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2,976,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681,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6.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총 톤수 12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1등 항해사로 승선하고 2021. 6. 23.부터 2021. 7. 31.까지(수습기간)는 기본금 2,880,000원, 그 이후부터는 기본금 3,200,000원에 내항항차수당, 외항항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9.경 새벽경 이 사건 선박과 부선의 예인줄 작업 도중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선미 2층에서 갑판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소재 D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 2. 17.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24. '원고가 2022. 2. 21.부터 무단하선,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하선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22. 2. 28.경 원고에게 "20일자로 퇴사처리되었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권고에 따라 원고가 2022. 3. 1.부터 2022. 6. 30까지 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2022. 6. 29.경 원고의 휴직기간을 2022.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2. 6. 29.경 피고로부터 3,415,026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22. 6. 30.경 원고에게 "원고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고 취소를 하고 2022. 7. 1. 복직을 명하오니 복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직일까지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처리될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무단 결근 시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에 이후 퇴사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2022. 7. 6.경 원고에게 2차 복직일을 2022. 7. 7.로 정하여 다시 복직명령서를 보냈으며, 2022. 7. 15.경 원고에게 3차 복직일을 2022. 7. 19.로 정하여 또다시 복식명령서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22. 8. 11.경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통지하고, 같은 날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우측발목부상 및 뇌진탕 증세로 약 9개월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로 약 1,510,430원, 교통비로 약 1,5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보상금 및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보상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원과 상병보상금 합계 20,976,863원[= 초기 4개월 13,755,320원(= 통상임금 3,438,830원 × 4개월) + 이후 3개월 7,221,543원(=3,438,830원 × 70% × 3개월) 총 합계 22,976,863원(= 2,000,000원 + 20,976,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상병보상)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각 조항에 따른 보상, 즉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의 부상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21. 10. 19.경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일인 2021. 10. 19. D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우측 발목 부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병원 담당의사(F)가 2022. 6. 11. 발급한 진료확인서(갑 제2호증의 2)에도 "기타 두통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위 담당의사가 2022. 7. 5. 발급한 소견서(갑 제2호증의 3)에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기타 두통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환자 2021. 10. 19. 선박 낙상 사고 이후에 심해진 두통으로 진료 중입니다. 현재는 만성두통 상태로 거의 매일 두통이 지속되며 과거 외상에 의하여 두통의 악화및 유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두통의 예방 및 치료 위하여 3개월 이상의약물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우측 발목 외측측부인대 파열, 외측 복사 견열골절"이라는 병명의 2022. 3. 2.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1)는 이 사건 낙상사고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2022. 2. 25.자 진단서 및 2022. 7. 15.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2, 3)에는 수상일이 "2022. 2. 21."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부상이 직무상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수당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결원수당 1,200,000원, 외항항차수당 250,100원, 거주비 1,600,000원, 대납비 1,252,250원(= 부식비 800,000원 + 컴퓨터 구입비 452,250원), 건강보험료 환수금 1,378,840원 합계 5,681,190원(= 1,200,000원 + 250,100원 +1,600,000원 + 1,252,250원 + 1,378,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8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결원이 발생하여 승선근무인원의 업무가 가중될 경우 원고에게 300,000원의 결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1. 8. 24. G 조기장 퇴사(2021. 8월분), 2021. 9. 3. H 기관장 퇴사 및 2021. 9. 13. I 항해사 퇴사(2021. 9월분), 2022. 1. 23. G 조기장 퇴사(2022. 1월분), 4주간 조기장 결원(2022. 2월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수당 합계 1,200,000원(= 300,000원 × 4회)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항차수당을 조금씩 누락하여 적게 지급하여 왔는바,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합계 250,100원의 외항항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2021. 6. 23.경부터 2021. 10.경까지 모텔비 400,000원을 자비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비 1,600,000원(= 40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월 및 8월 2개월 동안 항해사의 선원부식비 합계800,000원(= 400,000원 × 2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선박 브릿지용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후 구입비용을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452,250원을 지출하여 위 컴퓨터를 구매해오자 돌변하여 위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2. 2.자 근로계약 해지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에도 거짓으로 2023. 2. 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2. 3월부터 2023. 2월까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고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정산보험료 1,378,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보험료1,378,84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위 주장과 같은 결원수당, 외항항차수당, 거주비, 대납비, 건강보험료 환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2. 6. 28.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그 이전에 발생한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30., 2022. 7. 6. 및 2022. 7. 15.3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휴직기간이 끝나도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권고에 따라 원고가 2022. 3. 1.부터 2022. 6. 30까지 휴직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2022. 6. 29.경 원고의 휴직기간을 2022. 7. 31.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의 2022. 6. 30.자, 2022. 7. 6.자, 2022. 7. 15.자 각 복식명령서는 모두 위와 같은 연장된 휴직기간 중에 복직하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복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월 평균 3,438,833원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음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38,8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