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9~1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41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2. 9. 30.까지 위 'C'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21,279,5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23,731,324원, 퇴직금 43,344,864원 등 합계 88,355,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이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