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10, 12, 13, 14, 16, 19, 20, 21, 22, 23, 24, 25, 27, 28, 32, 35, 36, 38, 40, 42, 43, 45, 4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35
판결선고
2024. 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C은 2018. 2. 21.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7. 6. 1.경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 임금 3,359,44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9, 11, 15, 17, 18, 26, 29, 30, 31, 33, 34, 37, 39, 41, 44, 46, 47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9명의 2022. 9. 임금 합계 59,040,9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7. 6. 1.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580,250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9, 11, 15, 17, 18, 26, 29, 30, 31, 33, 34, 37, 39, 41, 44, 46, 47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9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75,620,486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퇴직연금 가입내역서,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개인별 퇴직급여 체불내역 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연금의 액수가 2억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대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예치해둔 금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나머지 피해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C은 2018. 2. 21.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7. 6. 1.경부터 2022. 9. 30.까지 발판 업무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9. 임금 4,426,5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10, 12, 13, 14, 16, 19, 20, 21, 22, 23, 24, 25, 27, 28, 32, 35, 36, 38, 40, 42, 43, 45, 48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29명의 2022. 9. 임금 합계 102,498,92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7. 6. 1.부터 2022. 9. 30.까지 발판 업무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6,425,176원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10, 12, 13, 14, 16, 19, 20, 21, 22, 23, 24, 25, 27, 28, 32, 35, 36, 38, 40, 42, 43, 45, 48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29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47,879,775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29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