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2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3. 5. 31.까지 공산품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1.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53,393,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3. 5. 31.까지 공산품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77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620,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