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87
판결선고
2024. 7.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29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근로자 총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2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부(조합)창립일 유급휴일수당 202,200원 등 합계 2,0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 등 근로자 총 1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부(조합)창립일 유급휴일수당 202,200원 등 합계 3,556,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1.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 공수내역 및 임금명세서
2021년 단체협약(H조합)
사업자등록증
피해근로자 입퇴사일,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부(조합)창립일 유급휴일수당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부(조합)창립일 유급휴일수당 20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