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비공개 정보'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국의 플랜트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B단체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 중 일부가 원고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원고는 2023. 7. 14.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① C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현황, ② C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단체협약서 사본, ③ C과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하 각 정보에 대해 번호로만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7.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정보는 C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C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C의 단체협약은 원고 소속 조합원 중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때 이 사건 각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①, ③ 정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①, ③ 정보는 C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현황과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이를 C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을 때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사용자는 위와 같은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이 사건 ①, ③ 정보는 노동조합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①, ③ 정보가 C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② 정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② 정보는 C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조합 활동을 위한 절차 및 요건, 인사 · 징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바,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의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C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C이 D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와 D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바, 이 사건 ②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이 사건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거나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확장적용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전문 또는 확장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공개가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관련 단체 등과 경쟁이나 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않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소속된 조합원 중 일부가 C에 근무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2024. 2. 13.자 결정에 따라 원고가 아닌 D노동조합이 C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노동조합법 제35조), D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C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