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36,98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근로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