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23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6, 8 내지 11, 13, 14, 17 내지 20, 24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151』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2022. 2. 28.경까지 MCT조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급여 8,081,668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83』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23.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3년 3월분 임금 4,833,3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9,713,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급여 25,040,17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37,535,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151』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3. 2. 28.까지 금형개발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7월분 임금 3,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674,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금형개발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급여 7,344,35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25,226,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47』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부터 2023.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금형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23년 9월 임금 2,640,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5, 7, 12, 15, 16, 21, 22, 2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6,737,486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부터 2023. 10. 1.까지 금형설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급여 2,813,15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12, 15, 1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26,455,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