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4고단37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맨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23.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301,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0. 2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